이 결의안은 코로나19백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특히 백신의 활용에 관한 7조3항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접종 여부를 놓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항목 7조3항1호는 ‘시민들에게 백신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해야 하며(ensure that citizens are informed that the vaccination is NOT mandatory)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적으로 백신접종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어느 국가든지 이를 강제 또는 의무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결의안 7조3항 2호는 ‘누구든지 건강상의 위험 때문에, 또는 단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ensure that no one is discriminated against for not having been vaccinated)’고 명시했다. 이는 백신접종 여부를 놓고 직장 또는 각종 단체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7조3항 4호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백신의 안전성과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일방적인 백신접종도 제한했다.

결의안 7조4항 3호는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의사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아동의 동의가 제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신뢰할 만하고 연령에 적합한 정보에 기초한 다른 형식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해 백신을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단독] 유럽의회 “코로나 백신 강제하거나 미접종자 차별 안 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유럽의회 결의안이 찬성 115, 반대 2로 통과된 내용을 공시한 유럽의회 웹사이트

7.3.1 시민들에게 예방 접종이 의무적이지 않으며, 스스로 예방 접종을원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사회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예방 접종을 받도록 압력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7.3.2 가능한 건강 위험으로 인해 예방 접종을받지 않았거나 예방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예방 접종을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을받지 않도록합니다.

7.3.4 백신의 안전 및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배포하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협력하고규제합니다.(?????)

7.4.3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희망 사항이 적절하게 고려되도록합니다. 아동의 동의를받을 수없는 경우 동의가 다른 형식으로 제공되고 신뢰할 수 있고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기반으로하는지 확인합니다.

Doc. 15212: collection of written amendments (Final version) Covid-19 vaccines: ethical, leg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