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관련자 처벌에 대한 비례성과 모호한 문구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수 년 전 전단 살포 외에 시민사회 단체의 모든 대북 활동이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However, it has not been demonstrated a direct and immediate connection between all cross-border ac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at kind of threat, other than the scattering of leaflets some years ago. «
VOA 퀸타나 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심각한 문제, 입장 변하지 않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자신이 이 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입장은 항상 명확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I DIDN’T CHANGE MY STANCE. My stance was always clear: the legislation has serious problems with regards to the proportionality in the kind of sanction that imposes, and with regards to the use of blanket and vague terminology in prohibiting activities,”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 합리적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 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며, « 하지만 내 첫 번째 요점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활동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한국 언론은 퀸타나 보고관의 이런 발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전단 살포 통제 필요성 인식”은 표현의 자유 제한 조건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표현과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을 설정해 명확한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하며, 그런 (원론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 또는 접경 지역 내 심각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 “Limitations to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 require to justify a clear necessity, in particular by establishing a direct and immediate connection between the expression and the threat.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to prevent harm to the life or bodies of people…”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수 년 전 전단 살포 외에 시민사회 단체의 모든 대북 활동이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However, it has not been demonstrated a direct and immediate connection between all cross-border ac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at kind of threat, other than the scattering of leaflets some years ago. «
게다가 남북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는 제3국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다른 모든 대북 활동까지 법으로 금지하거나 구체적인 확증 없이 적대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과거 자신이 발표한 성명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보이며, 다른 법률로 관련 활동을 제재하는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정당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 “this penalty of imprisonment seems to be excessive for actions which are based on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cornerstone for democratic society.”
관련 뉴스
RFA 박상학, 문대통령 고발…“대북전단 더 많이 보낼 것”
RFA 퀸타나 “전단살포 탈북자, 과도한 처벌 가능성 우려”
RFA 유엔보고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법, 과잉처벌 우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원문 링크)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는 한국 내 여러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정치적 표현과 합법적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disproportionate penal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모호하게 정의된 표현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19조와 22조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규약의 19조는 표현의 자유, 22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고관들은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내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한다며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은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려는 개인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고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당 법 관계자들(mandate holders)에 법의 적용범위가 제한됐다는 점과 처벌 수위가 다른 국내법에 의거한 것임을 구두로 밝혔지만, 법의 모호한 표현에 따라 범죄시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감안할 때 보고관들은 여전히 해당 법이 규정한 처벌 강도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보고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처벌 금지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punishment)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에 해당 사안들에 대한 추가 정보와 대북전단금지법의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처벌 대상이 되는 활동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해당 제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표현의 자유)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2월에도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재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당시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 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