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넘어간 유조선 ‘우정호’ 이동 경로

한국 정부가 과거 한국 업체 소유였던 유조선이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부터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한국 업체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관련성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와 KBS방송 등 한국 매체가 7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 당국은 업체 관계자들이 중국 중개인들과 거래할 당시, 해당 선박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거래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한국 선사와 중개 거래상들에 대한 계도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7월 13일 한국 업체들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동기나 의도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이 업체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정교한 국제적인 연결망을 구축한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열을 흐트러지 않도록 조심해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에 유엔 대북 제재위 등으로부터 더 면밀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업체의 활동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specify how they were able to determine that the two companies’ activities were not in violation of sanctions.)

이어 연구원은 업체들은 자신들이 북한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적했습니다. (It’s possible that the companies were aware that they were dealing with North Korean entities and turned a blind eye to this fact.)

특히 연구원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문제이고 근시안적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범 국가라는 한국의 명성에 먹칠을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재시행 정책을 검토하는 상황이 동기부여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s also unclear why the ROKG has made this determination now, but perhaps it was motivated by greater awareness the Biden administration’s review of its sanctions enforcement policy.)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 정책을 검토하고, 다자적 접근에 초점을 맞춰 동맹국과 협력국들과 협력해 제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대북)제제 이행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업체들이 자신들의 선박이 중개인을 통해 북한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금수 품목을 판매할때 기업들이 직접 실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연구원: 제재를 위반하는 사업체와 협력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해당 당국과 기업들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지난해 한국 기업 소유의 유조선 2척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인수돼 제재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외무부와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4일 한국 정부가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지와 추가 조사 가능성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 지난달 1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9~2020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으며 가운데신평5광천2‘ 2척이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선박이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신규 혹은 중고 선박을 , 간접적으로 제공·판매·이전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유조선 대형 화물선의 대북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북 유입 유조선 관련 한국 업체 추가조사 필요” / RFA 2021.07.13

RFA : 제재위 의장국, ‘북, 한국 유조선 인수’에 “조사 후 조치”


북한으로 넘어간 유조선 ‘우정호’ 이동 경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021년 6월 3일 북한이 한때 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 2척을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는 미국 연구소 측 보고서와 관련해, 사실 관계와 제재 위반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 지난1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문제의 선박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됐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7 12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적인 제재회피 활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의 사전승인이 없는 북한에 간접적으로 신규 선박이나 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2021년 6월 3일 한국과 중국의 제재위반 가능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이러한 주장들이 위원회의 주의를 끌면, 조사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hould these allegations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Committee they will be investigated and appropriate action will be taken.)

특히 그는 관련 국가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정보와 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권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ncourage the submi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reports to the 1718 Committee.)

또 그는 “노르웨이는 모든 제재 체제 위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관련 대북제재 결의를 굳건히 지키며, 진행 중인 위반 사항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way takes any possible violations of the sanctions regime seriously and stands firmly behind all relevant resolutions and strongly regret any ongoing violations.)

그러면서 그는 현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한국 유조선 2척이 북한에 인수됐다는 제재 위반을 둘러싼 관련 보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As Chair of the Committee, it is not the place of Norway to comment on media reports surrounding sanctions violations.)

이어 노르웨이는 대북제재 체재를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our national capacity, Norway is committed to the full, effici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1718 sanctions regime.)

그러면서 노르웨이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제재위반 혐의 검토, 각 회원국의 제재조치 이행 조사, 제재조치 면제요청 검토 등 주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92020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는데, 신평 5광천 2 지난해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통해 북한이 인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신평 5’호는 북한이 인수하기 가장 최근 소유주로 부산 소재 Y사의우정호로 불렸고, 지난해 중국에 있는 개인 혹은 회사를 거쳐 북한이 인수했습니다.

제재위 의장국, ‘북, 한국 유조선 인수’에 “조사 후 조치” / RFA 2021.06.03

RFA : CSIS “북, 지난해 제재 회피용 유조선 2척 인수”


2021년 6월 2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선박 ‘신평 5’호는 기존 한국 기업 소유였을 때 선박명인 ‘우정’(WOO JEONG)호로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가 2021년 6월 2일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조선들을 인수했다고 지적한 보고서(North Korea still obtaining new oil tankers, despite sanction)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두 척의 유조선을 구매했으며, 이는 정제유 밀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재회피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척은 ‘신평 5’(Sin Phyong 5)호와 ‘광천 2’(Kwang Chon 2)호로 모두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 개인, 회사에 팔린 후 북한이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신평 5’호는 북한 평양에 본사를 둔 ‘명류 무역’(Myongryu Trading) 소유이며, ‘명류 무역’은 지난 2019년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선박 ‘명류1호’의 선주이기도 합니다.

당시 재무부는 북한 선박 ‘명류1호’가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정제유 등을 밀수하며, 불법 활동을 통해 유엔 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개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선박들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에 유조선과 정제유를 판매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7 12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적인 제재회피 활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의 사전승인이 없는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 선박이나 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50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미 2019년에도 밀수 선박을 인수해 대북제재를 회피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새로운 유조선 2척을 인수했듯이, 올해에도 쉽게 새로운 선박들을 인수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2021년 6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의 중개인을 통해 선박을 구입했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이 북한에 선박이나 정제유가 판매되지 않도록 실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밀수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제재를 완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단 보고서에서 있듯이, 북한은 밀수를 통해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수입 한도를 계속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은 북한과 제재위반 행위에 공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21년 6월 2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선박 ‘신평 5’호는 기존 한국 기업 소유였을 때 선박명인 ‘우정’(WOO JEONG)호로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신평 5’호는 2019년 7월27일 중국 동부 산둥성의 스다오항구 인근 해역에서 마지막 AIS, 즉 자동선박식별시스템(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 위치가 기록됐습니다.

아울러 ‘광천 2’호도 2019년 11월25일 중국 동부 산둥성의 스다오항구 인근 해역에서 마지막 AIS 위치가 기록됐습니다.

CSIS “북, 지난해 제재 회피용 유조선 2척 인수” / RFA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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