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수호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입니다.

[김태훈 법무법인 현대 대표변호사]
“ 과거에는 이 국가보안법을 빙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침해했어요. 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막 처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1990년도에, 바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선적인 부분을 다 삭제했어요.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옛날에 국가보안법과 다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없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도 알리고 국민들에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