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기본법’ 논란…“자유민주체제 위협” vs “주민자치 체계 마련” |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주민’ 자격, 외국인·비거주자까지 확대 규정

이희천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는 주민자치법에 대해 “대한민국 말단 행정조직인 3,491개의 읍·면·동을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좌파 성향의 세력이 새로운 자치단체의 주도권을 장악해 마을 단위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게 이 법안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체제 위기 실상을 연구하며 최근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주민자치법을 놓고 “국민주권주의, 정부의 단일성,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상당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주민자치법안의 ‘주민 자격’과 관련한 조항을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주민’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주민자치법에 따르면 지역에 살면서 주민 등록된 사람뿐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닌다면 그 지역의 주민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도 주민으로 인정되고, 지역 내 소재한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게도 주민 자격이 주어진다.
이 대표는 “이 규정에 따라 민노총, 전교조 등 특정 이념을 가진 단체나 활동가들이 얼마든지 마을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고 주민총회와 지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민자치법은 해당 주소지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록된 재외 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도 주민에 포함했다. 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도 주민으로서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주권에 해당하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중국 공산당의 한국을 향한 공작, 공산주의 사상 전파 등이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향해 본격적으로 침투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연도별・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2,036,075명 중 중국인은 894,906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베트남인(10.4%·211,243명), 태국인(8.9%·181,386명), 미국인 (7.2%·145,580명), 우즈베키스탄인 (3.2%·65,205명) 순이었다.
이 대표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자학원 추방 운동, 차이나타운 반대 운동 등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